보증기간 2년으로 변경된 사항 문의

이번에 아이폰 11이 나오면서 제품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전세대 아이폰인 xs max를 신품구매하게 되면

리퍼기간이 2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구세대 기기처럼 1년으로 적용되나요?

iPhone XS

게시일: 2019. 9. 12 오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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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 9. 12 오후 10:07

https://www.apple.com/kr/legal/warranty/products/cdrs-warranty-korean.html

9월 11일부터 구매하는 아이폰에 적용됩니다

Apple 브랜드 iPhone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단, 배터리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Apple 브랜드의 iPad, iPod 또는 HomePod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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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_dd 님에게 답변 2019. 9. 12 오후 10:07

https://www.apple.com/kr/legal/warranty/products/cdrs-warranty-korean.html

9월 11일부터 구매하는 아이폰에 적용됩니다

Apple 브랜드 iPhone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단, 배터리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Apple 브랜드의 iPad, iPod 또는 HomePod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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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Depth 님에게 답변 2019. 9. 14 오전 12:59

구형신형 상관없이 11일자 이후로 신품구매하는 아이폰만 적용되는거군요.

패드는 적용안된다니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일자로 못박아논거보면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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