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유리가 기스나거나 깨질 경우 수리비

안녕하세요.


아직 아이폰이 배송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애플케어를 구매한 상태에서 실수로 후면 카메라나 앞면 카메라 유리가 긁히거나 살짝 금이 간다면 디스플레이 수리로 4만원에 수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타 수리로 12만원을 내야할까요?

iPhone 11

게시일: 2020. 10. 20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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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 10. 23 오전 09:38

안녕하세요 ㄱㅅㅇ님,


Apple care+의 우발적인 손상 보장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손상이 된 제품을 엔지니어가 점검 후에 정확한 서비스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전면 디스플레이만 손상이 확인되어 전면 디스플레이 교체가 가능하다면, 화면 손상에 대한 본인 부담금(40,000원)이 발생됩니다.

2) 전면 카메라 손상이 내부 카메라의 손상까지 이어졌다면, 전체 교체가 필요할 있으며 기타 손상으로 본인 부담금(120,000원)이 발생됩니다.

3) 후면 카메라 부분의 유리 또는 후면 글라스 손상이 있다면, 전체 교체가 필요할 있으며 기타 손상으로 본인 부담금(120,000원)이 발생됩니다.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두고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Apple care+를 적용하여 서비스 진행 시, 엔지니어의 안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iPhone의 Apple c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Apple 지원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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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ㅇ 님에게 답변 2020. 10. 23 오전 09:38

안녕하세요 ㄱㅅㅇ님,


Apple care+의 우발적인 손상 보장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손상이 된 제품을 엔지니어가 점검 후에 정확한 서비스 및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전면 디스플레이만 손상이 확인되어 전면 디스플레이 교체가 가능하다면, 화면 손상에 대한 본인 부담금(40,000원)이 발생됩니다.

2) 전면 카메라 손상이 내부 카메라의 손상까지 이어졌다면, 전체 교체가 필요할 있으며 기타 손상으로 본인 부담금(120,000원)이 발생됩니다.

3) 후면 카메라 부분의 유리 또는 후면 글라스 손상이 있다면, 전체 교체가 필요할 있으며 기타 손상으로 본인 부담금(120,000원)이 발생됩니다.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두고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Apple care+를 적용하여 서비스 진행 시, 엔지니어의 안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iPhone의 Apple c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Apple 지원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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