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발신음의 불합리성
iPhone과 iPad에 한해서 귀사 Apple이 간접-의도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큰 불편한 기능을 iOS에 포함시켜 시장 독점화의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iPhone 과 iPad에 한정시켜 간략하게 iOS기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휘와 범위의 선택에 책임을 떠넘긴 동문서답식 답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iOS기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불쾌함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발신할 때의 소리를 수신음과 같이 끄지 않는 이상 끌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 사용자들은 대부분 메시지를 수신할 때 알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당연히 iOS기기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소리를 듣고 알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하지만 발신음은 사용자에게 특별한 편의성을 제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주변인에게 큰 방해를 줍니다. 스크린샷과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구실이 있지만, iMessage의 발신음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그것을 이미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큰 효과음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발신음을 끄려면 수신음도 반드시 꺼야하도록하여 사람들이 발신음을 용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명하게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iOS기기의 설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첫 기기 설정에서 바꿀 수 없는(iCloud 계정을 만들 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정 없이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없음) iCloud의 iMessage 동기화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이 점은 세세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고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이 자명합니다. 무음모드의 사용과 방해금지모드를 이용하면 발신음을 없앨 수 있지만, 발신을 한 뒤 무음모드나 방해금지모드를 다시 끄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신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여 일부러 발신음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발신음을 주변인들에게 들려줌으로 간접적인 마케팅을 사용자의 편리성보다 우선시하여 실시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iOS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간접적 마케팅'이 '소비자의 편리성'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약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따로 없고, 이 질문에 대한 중심적 내용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식 답변을 제공한다면,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본 iOS 기기들이 소비자에게 이 관련 약관을 제시하지 않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품의 이윤을 내고자 한 점을 고소할 것이며, FCC에 전세계적인 불법적 마케팅을 신고하겠습니다.
iPhone 14, iOS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