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메인보드 기간

오늘 지니어스바에선 1년 무상보증이라고 했는데, 아이패드의 경우 PC 품목으로 분류되어 메인보드 문제의 경우 2년 무상보증이라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iPad Pro, iPadOS 26

게시일: 2026. 7. 20 오후 08:37

답글
질문이 다음과 같이 표시됨: 우수 답글

게시일: 2026. 7. 23 오후 02:30

안녕하세요!


알고계신건 2019년 이전까지고, 2019년 이후 태블릿이 별도로 신설되어 1년 적용됩니다.


별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태블릿은 품질보증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태블릿 = PC로 정한게 아니라 아직 분류가 모호해서 노트북과같은 PC로 취급했기 때문이고 현재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1년입니다.

iPhone 만 2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질문이 다음과 같이 표시됨: 우수 답글

원준2 님에게 답변 2026. 7. 23 오후 02:30

안녕하세요!


알고계신건 2019년 이전까지고, 2019년 이후 태블릿이 별도로 신설되어 1년 적용됩니다.


별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태블릿은 품질보증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태블릿 = PC로 정한게 아니라 아직 분류가 모호해서 노트북과같은 PC로 취급했기 때문이고 현재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1년입니다.

iPhone 만 2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2 님에게 답변 2026. 7. 23 오후 02:34

안녕하세요.


확인 결과, 현재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iPad와 같은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메인보드에 적용되는 2년 기준은 ‘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메인보드’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태블릿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Pad 메인보드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2년 무상보증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pple 역시 iPad의 제조상 문제에 대한 Apple 제한 보증을 구입일로부터 1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Apple의 보증과 별개로 국내 소비자 보호 관련 권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iPad 완제품의 기본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2. 메인보드 2년 보증 기준은 데스크탑과 노트북에만 적용됩니다.
  3. 구입 후 1년이 지났다면 AppleCare+ 가입 여부, 별도의 수리 프로그램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무상 서비스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보증 적용 여부는 구입일, 고장 원인 및 기기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Apple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Genius Bar에서 안내받으신 iPad 1년 무상보증 안내가 현재 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iPad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 Apple 지원 (KR)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 글타래는 시스템 또는 커뮤니티 팀에 의해 닫혔습니다. 도움이 된 게시물을 추천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추가 답변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메인보드 기간

Apple 지원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pple 고객이 제품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는 포럼입니다. Apple 계정을 사용하여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