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d 액정 파손 시 부분교체 없이 리퍼진행에 대한 공식 서류
안녕하세요, 타인의 아이패드 액정에 실수로 흠집을 내게 되어 수리비 보상을 보험으로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대리점에 가셔서 해당 모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이패드는 부분 수리가 되지 않고 기기 자체를 통으로 교체해야하며 그렇게 할 경우의 금액을 고지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며 교체를 해야만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공식적인 경위서나 조항이 드러난 문서를 지참하라고 하는데, 혹시 서비스센터나 본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계실까요?
iPad Pro, iPadOS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