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서비스 제한 관련 서류요청

얼마전 중고로 구입한Apple iPad를 수리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더니

진품이 아니라고 서비스를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 진품이 아니라는 판단 소리를 요청 했더니 본사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류 발급을 거부 했습니다.

먼저 이 본사에 지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 지침이 맞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하려면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 해야 될 거 같은 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면 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게시일: 2026. 10. 17 오전 11:34

답글
댓글: 1

궁금이라 님에게 답변 2026. 10. 17 오후 12:47

안녕하세요!


여긴 유저 커뮤니티라 회사 내규를 알지 못합니다. Apple 지원을 통해 물어봐도 보안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품 내 원부품이 아닌 부품의 고장으로 인해, 또는 남용, 오용 또는 외부 원인으로 야기된 손상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Apple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을 귀하에게 반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pple은 Apple 또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은 무단 개조 또는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해 수리 과정 중 발생한 제품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상이 발생할 경우, Apple은 해당 제품이 보증 또는 AppleCare 서비스 플랜의 보장 대상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완료를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에 대한 귀하의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승인을 거부할 경우, Apple은 손상된 상태의 귀하의 제품을 수리하지 않은 채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Legal - Apple 수리 이용 약관(한국 리테일 수리) - Apple


무단 개조로 수리 거부받았다면 사실상 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넘어가시는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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