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품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핸드폰 구매후 초기 한달 이내에 문제가 화면이 검은화면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간헐적인 버그 및 오류인지 알고 가볍게 넘겼는데


한달 보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사용 할 수 없게 지속적으로 화면이 검은화면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현상은 있었습니다. 리셋(홈키와 사이드키 누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센터에 방문해서 초기화 진행을 하였는데 그자리에서 바로 발생되지 않았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예 사용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되어 시간을 내어 보름후에 센터에 방문하여 다시 진단을 받으니


핸드폰이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 , 더이상 사용 할 수 없는 휴대폰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리퍼비시폰을 원하는게 아니구 저는 초기 문제가 발생 하였으니 새 휴대폰을 원하는 상황이여서


고객지원센터 전화를걸어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비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한달이 지났기에 정책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계 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술지원상담원에게서 기술적으로 결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나 : 아이폰6s가 구입후 2개월만에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아이폰6s의 사용 기간이 2개월 인 것인가요?

상담원 : 아닙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제품을 드릴 수 없는 걸로 조사됩니다.


엔지니어에게도 이런경우는 처음있는 일이라 제품이 초기 불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소비자 보호법에서 제시한 한 달 30일이 지났다해서 초기에 진단을 확있했지만


초기에 서비스센터에 내방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환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까?


다른 직원들도 인정 했는데 왜 다른 서비스관련 상담하는 직원은 기계적인 대답과 일관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 초기에 대처했더라면 인정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초기에 대처하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초기에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iPhone 6s,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게시일: 2016. 3. 9 오전 04:08

답글
댓글: 1

셰인롱 님에게 답변 2016. 3. 9 오후 08:56

전 세계로 보더라도 초기불량으로 한달이내 신제품 교환이 한국에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한국의 소보원에서 요구한 소비자 보호법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해외는 초기불량 신제품교환이 2일인가? 그런걸로 알고있고...(그냥 무조건 거의 서비스교체더라구요)


소비자보호법으로 한국에만 30일 예외처리가 되는상황이니 반대로 보면 그 기간을 지났을때

지원을 바랄 수 도 없다는 말이 될거같네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문제가 생겼을때 바로 센터를 가시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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