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품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핸드폰 구매후 초기 한달 이내에 문제가 화면이 검은화면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간헐적인 버그 및 오류인지 알고 가볍게 넘겼는데
한달 보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사용 할 수 없게 지속적으로 화면이 검은화면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현상은 있었습니다. 리셋(홈키와 사이드키 누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센터에 방문해서 초기화 진행을 하였는데 그자리에서 바로 발생되지 않았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예 사용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되어 시간을 내어 보름후에 센터에 방문하여 다시 진단을 받으니
핸드폰이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 , 더이상 사용 할 수 없는 휴대폰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리퍼비시폰을 원하는게 아니구 저는 초기 문제가 발생 하였으니 새 휴대폰을 원하는 상황이여서
고객지원센터 전화를걸어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비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한달이 지났기에 정책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계 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술지원상담원에게서 기술적으로 결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나 : 아이폰6s가 구입후 2개월만에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아이폰6s의 사용 기간이 2개월 인 것인가요?
상담원 : 아닙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제품을 드릴 수 없는 걸로 조사됩니다.
엔지니어에게도 이런경우는 처음있는 일이라 제품이 초기 불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소비자 보호법에서 제시한 한 달 30일이 지났다해서 초기에 진단을 확있했지만
초기에 서비스센터에 내방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환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까?
다른 직원들도 인정 했는데 왜 다른 서비스관련 상담하는 직원은 기계적인 대답과 일관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 초기에 대처했더라면 인정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초기에 대처하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초기에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iPhone 6s,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