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할인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교직원도 교육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특성상 메일주소가 @ac.kr 아니고 @org 입니다)
교직원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학연금가입 교직원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60조의 4(적용범위 특례대상)
-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교직원공제회 가입 교직원입니다.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