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할인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교직원도 교육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특성상 메일주소가 @ac.kr 아니고 @org 입니다)


교직원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학연금가입 교직원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60조의 4(적용범위 특례대상)

-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교직원공제회 가입 교직원입니다.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게시일: 2020. 3. 18 오후 07:18

답글
댓글: 1

이안이네 님에게 답변 2020. 3. 18 오후 08:22

이안이네님 안녕하세요


교육 할인 자격 관련 글을 남겨주셨군요



제가 첨부한 사진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교육 할인 관련 추가 사항은

Apple Online Store

080-330-8877에 연락하여

문의 해보십시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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