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하드웨어적인 손상은 아이폰 11부터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었다고하는데 그럼 번인도 2년보장인건가요..?
iPhone 11 Pro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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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적인 손상은 아이폰 11부터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었다고하는데 그럼 번인도 2년보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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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좀 헷갈리게 썼던것 같네요. 하드웨어적 손상이 아니라 “기계 자체의 문제일 경우” 라는 뜻으로 쓰고싶었던거였어요..
커뮤니티나 구글같은데 찾아보면 번인으로 인해서 보증기간 내에 무상교체 받았다는 분들도 여럿 보이구
어느분이 번인무상교체때 엔지니어분께 물어보니까 번인은 보증기간내에서는 교체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하는데.
또 어느분은 번인으로 교체하러갔는데 안되셨다는분도 계시고 해서 좀 헷갈리네요..
작년 9월인가? 모바일통신법이 개정 되면서 작년 9월이후부터 구입한 제품(모바일 핸드폰, 갤럭시도 올초부터 2년으로 알고있삼)은
결함 및 제조상의 문제는 무상으로 2년까지 지원됨 (단 손상 액체 개조 또는 통상적인 마모 제외)
번인은 OLED 특성으로 '통상적인 사용중 발생될 수 있는 소모'에 해당함
그래서 하드웨어 보증으로 따진다면 대상이 아님
다만, 엔지니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ㅇ_ㅇ 도움됬음요?
Apple 에서 번인현상 일반 보증으로 지원하지 않을껄요?
OLED 특성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불가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손상' 은 원래 유상임
결국 엔지니어의 재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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