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에플케어플러스 유상 무상 리퍼기준이 뭡니까?

애플과 통화도 했고 서비스센터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이 그렇다는 말만... 저는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애플케어플러스 들어오기전에 출장나간 국가에서 아이폰과 애플케어플러스를 샀는데 보증기간도 며칠남지않았고 핸드폰 기능저하와 약간의 후면파손으로 리퍼를 신청했는데 유상으로 12만원이 나왔어요. 9월부터 해외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면서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데 어이가없네요. 한국에 애플케어플러스 생기기도 전에 산 사람은 보증기간까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뭐 일찍 신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해줬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불과 6일전에도 무상리퍼 받은 사람들이 있던데 9월부터 바꼈다면서 그 사람들은 왜 무상인가요? 후면이 깨지면 리퍼해준다고 누가 더 깨라고 하는데 뭐 그럴것까지 있나 싶어서 갔는데 후면깨져도 어떤 사람은 유상이고 어떤 사람은 무상이래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거 같아요!!!! 그전모델도 (해외에선 그전부터 애플케어플러스판매해서) 애플케어플러스 샀었는데 써먹지고 않았고 이번엔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신청한거였는데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면 저같은 사람들은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정책상 원래 무상이 없고 유상이라면서 그럼 아예 전부 유상으로 하던가요!!

낼 당장 소비자원에 알아봐야겠어요.

게시일: 2020. 10. 20 오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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