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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활성화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6개월 전 현금성으로 피의자가 아이폰을 갈취하여 초기화된 후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 법원에서 재판선고후 압수물 환부를 통해 저에게 다시 왔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못해 임의로 초기화를 시켰는데 기기활성화에 이전 피고인의 Apple ID 자료가 남아 그것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해당 Iphone 구매 내역 영수증과 법원판결등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iPhone 11 Pro

게시일: 2020. 11. 26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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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 11. 28 오전 02:41

안녕하세요 KRs석님,

아무리 범죄자의 Apple ID더라도 락 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해당 범죄자가 직접 풀어주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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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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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석 님에게 답변 2020. 11. 28 오전 02:41

안녕하세요 KRs석님,

아무리 범죄자의 Apple ID더라도 락 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해당 범죄자가 직접 풀어주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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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ungE 님에게 답변 2020. 11. 28 오전 02:44

안녕하세요.혹시 애플 엔지니어 이실까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가능하다고 답변받고

락해제 정보입력 및 증거자료 제출하니 4일이내

답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답글

KRs석 님에게 답변 2020. 11. 28 오전 02:53

엔지니어는 아니고 일반 사용자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것은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범죄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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