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인 잘못된 안내로 인한 보상

아이폰 13 화이트 128기가를 트레이드인으로 40만원을 받고 아이폰 SE3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과정 중 "변심으로 인해 트레이드인 취소를 원하신다면 3일 내에 재방문을 해달라"고 안내 받았고,

3일 내에 방문하면 "트레이드인 한 제품을 돌려받고 SE3를 전액 결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방문해보니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쪽에서 잘못 안내드린 게 맞다며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폰 케이스(약 69000원 상당)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를 원치 않았고

지금 핸드폰이 2개가 필요한 상황이니 트레이드인 된 제품을 돌려주거나 리퍼 제품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렇게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SE3는 전액 결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고객센터에도 전화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계속 돌아오는 말은 아이폰 케이스 가격만큼 돌려주는 건 말곤 메뉴얼이 없다고...


애플 무상서비스 약관에 [소비자가 서비스 요청한 제품을 Apple 또는 그 에이전트가 분실한 경우]도 있는 걸 봤는데 적용이 어려운 걸까요.

게시일: 2024. 4. 9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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