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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후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10월 워치Se를 습득하였고, 바로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을 못찾아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전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 수 없나요?

그냥 해제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게시일: 2024. 5. 13 오후 03:37

답글
댓글: 1

앤에이 님에게 답변 2024. 5. 13 오후 04:01

안녕하세요,


고가의 기기를 발견하셨는데도, 원래 주인을 위해 경찰서를 통해 유실물을 접수해주신 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 생각에는 습득하신 애플워치는 사실상 선생님께 거의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민법 제253조), 습득물은 일정 기간 공고 및 보관을 거치고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애플 기기와 같이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습득자(혹은 원래주인)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환경이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3) 물론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질문자님께 이득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4) 제 생각에는 다시 좋은 마음을 갖고, 가까운 애플스토어(혹은 고객센터)에 위 상황을 설명하시어 본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5)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업보 혹은 카르마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한 행적을 하다보면 그게 언젠가 돌고 돌아 질문자님께 좋은 일이 생길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협조 안하면 그냥 부품으로 팔아버리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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