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앱스토어 환불 규정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 거부 사유 고지 거부 및 담당 부서 부재에 대하여 의문 입니다.
- 저는 컨텐츠 분쟁 위원회로 조정 신청 전 여러번 애플에게 환불 거절에 대한 사유를 문의 하였습니다.
* 상담사는 환불 거부사유를 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 하였습니다.
* 위 주장에 저는 환불을 주관하는 부서와 직접 통화 및 환불 거부 사유에 대해 주관 부서의 답변을 직접 적으로 주거나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상담사는 권한이 없어 사유를 알 수 없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의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 대금을 수취한 주체가 환불 거절의 구체적 사유와 담당 부서를 "모른다"거나 "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2. 결제 중개자로서 환불 관여 불가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상담사에게서 애플은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 환불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 시스템(In-App Purchase)을 독점하며 결제 수수료를 수취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자 사실상의 '판매 당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개발사가 이미 환불에 동의하고 재화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보유한 애플이 중개자라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3. 환불 신청 횟수 제한(2회)의 불합리성
- 애플은 환불 신청이 2번 거절되면 더 이상의 신청은 시스템상 불가능 하다고 주장 합니다.
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약철회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며 특정 기업의 시스템 설정 횟수에 의해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유 고지 없는 기계적 거절로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의 효력을 사업자가 임의로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제35조(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실질적 피해 상태에 대한 외면
- 현재 본인은 현금을 지불했으나 개발사에 의해 재화를 모두 회수당한 '무권리' 상태입니다.
개발사는 환불을 승인했고 소비자는 재화를 반납했는데, 중간에서 대금을 예치 중인 애플이 명확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사업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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