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애플워치등의 기자재명칭 (제품명칭)에 관하여
아이폰 14pro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시 적합인증 기자재로 인증번호는 R-C-APA-A289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자재명칭 (제품명칭)은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입니다.
적합인증 기자재이므로 제품명은 당연히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가 맞습니다.
다만 아이폰 박스나 설정-일반-법률 및 규제 정보에도 제품명은 iPhone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워치도 적합인증 기자재 이지만, 제품명은 Apple Watch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GPS 버전이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로 되어야 하고
셀룰러버전이면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로 시작하는 제품명이 기입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박스 및 규제정보에 인증받았을 당시의 사용한 기자재명칭(제품명칭)과 다른 iPhone, Apple Watch 등의 기자재명칭(제품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iPhone 14 Pro, iOS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