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과정 중 후면 파손 발생, 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중 겪은 일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최근 아이폰 수리를 위해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기기 점검 과정에서 카메라 문제와 관련하여 “침수로 인해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현재도 카메라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 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점검 과정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기기를 확인해보니 아이폰 뒷면(후면 유리)에 파손이 생겨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사전에 파손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센터 방문 전에는 후면에 이러한 파손이 없었기 때문에, 점검 과정 중 발생한 손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손 부위로 인해 손이 다칠 수 있는 상태였고, 서비스센터 측에서 임시로 보호용 필름(유리)을 부착해 준 상태로 기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상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나 보상 안내를 받지 못했고, 수리 불가 판정으로 인해 사실상 기기 교체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기기는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고객이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또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Phone 16 Pro

게시일: 2026. 3. 29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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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다음과 같이 표시됨: 우수 답글

게시일: 2026. 3. 29 오후 05:10

안녕하세요!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시킨 경우, 해당 손상 부위에 대한 무상 수리 또는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비스센터가 점검 후 임시 보호필름을 부착해서 반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파손 발생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영수증, 수리 접수증), 임시 필름 부착 상태 등등 증거로 사용할만 사진 및 서류를 모두 보관 후, 먼저 공식 Apple 지원 080-333-4000 선임상담원 요청하여 보상관련 상담하여 보시고,


Apple 측에서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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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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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227 님에게 답변 2026. 3. 29 오후 05:10

안녕하세요!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시킨 경우, 해당 손상 부위에 대한 무상 수리 또는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비스센터가 점검 후 임시 보호필름을 부착해서 반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파손 발생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영수증, 수리 접수증), 임시 필름 부착 상태 등등 증거로 사용할만 사진 및 서류를 모두 보관 후, 먼저 공식 Apple 지원 080-333-4000 선임상담원 요청하여 보상관련 상담하여 보시고,


Apple 측에서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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