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보상판매 기프트카드

픽업 당일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을 매장에서 현장 보상판매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현장 보상판매 금액은 애플 기프트카드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장 보상판매 금액을 기프트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기프트카드로만 지급되는 경우, 픽업 당일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기 직전에 기존 아이폰을 먼저 보상판매한 뒤 현재 픽업 주문을 취소하고, 바로 다시 보상판매로 받은 기프트카드를 포함하여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서 다시 결제할 수 있을까요?
  3. 위와 같이 취소 후 재결제할 경우, 기존에 제가 픽업 예약으로 확보한 제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결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게시일: 2026. 9. 14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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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 9. 14 오후 05:50

안녕하세요!


  1. 보상판매를 계좌이체로 받을려면 트레이드인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appletradein-kr.likewize.com/
  2. 3번이랑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은합니다. 다만 사전예약으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럼 위험부담이 좀 큽니다. 픽업으로 주문하셨으면 픽업날 방문 → 직원에게 재결제 요청 → 직원이 픽업 취소 → 취소된 재고가 전산에 나올때까지 대기 → 직원이 다시 픽업 →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재결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취소한 재고가 전산에 나올때 다른 누군가가 해당 물량을 픽업하면 수영36님은 그냥 Apple Store 방문한 청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따로 홀드 해주지 않습니다.) 사전예약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직원도 추천하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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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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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36 님에게 답변 2026. 9. 14 오후 05:50

안녕하세요!


  1. 보상판매를 계좌이체로 받을려면 트레이드인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appletradein-kr.likewize.com/
  2. 3번이랑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은합니다. 다만 사전예약으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럼 위험부담이 좀 큽니다. 픽업으로 주문하셨으면 픽업날 방문 → 직원에게 재결제 요청 → 직원이 픽업 취소 → 취소된 재고가 전산에 나올때까지 대기 → 직원이 다시 픽업 →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재결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취소한 재고가 전산에 나올때 다른 누군가가 해당 물량을 픽업하면 수영36님은 그냥 Apple Store 방문한 청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따로 홀드 해주지 않습니다.) 사전예약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직원도 추천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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