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관련 정보

제가 아이폰을 산지 2~3주 정도됐는데

그 화면이 깨져서 수리를 하려는데 수리 및 서비스 보증도 유효 하다고 해서 수리관련 서비스를 찾아봤는데 이게 휴대폰을 수리를 맡기면 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일단 돈을 내고 나중에 다시 받는건가요

iPhone XS, 12

게시일: 2019. 7. 3 오전 07:11

답글
댓글: 2

eool_sm 님에게 답변 2019. 7. 3 오전 07:23

eool_sm님 안녕하세요


무상 수리 관련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https://www.apple.com/kr/legal/warranty/products/cdrs-warranty-korean.html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구매한날로부터 1년 제한 보증이 있는데요


그 기간내에 고객의 과실이 아닌 기기 자체의 문제일 경우 무상 서비스 가능성이 생기며,

고객 과실로 인한 제품 문제, 파손은 유상 서비스로 발생 됩니다


화면이 깨졌다면 기본적으로 파손으로 인한 고객과실로

1년 제한보증이 있어도 유상 서비스로 진행 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액정 교체 관련 비용은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screen-replacement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센터 방문전


https://support.apple.com/ko-kr/HT201557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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