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애플케어 소비자과실인가요?

오늘,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아이폰8+로 음악을 듣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내려야할 역에 도착하려고해서, 출입문앞에 서있었는데,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고나서, 뒤에 서있던 사람이 바빴던모양인지 갑자기 뛰어나가면서 의도치않게 그사람에게 어깨빵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의 넘어질뻔 했고, 손에 쥐고있던 아이폰도 놓쳤습니다. 다행히 화면이 거의 깨지진 않고, 가장자리에 아주 살짝만 깨지게 되었는데 제가 결벽증같은게 있어서 그런걸 못참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애플케어가 4월16까지더군요. 혹시 이것도 소비자 과실로

인정되려나요?

iPhone 8 Plus, iOS 13

게시일: 2020. 4. 7 오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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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 4. 14 오후 01:32

Jihon1님 안녕하세요


AppleCare+ 관련 글을 남겨주셨군요


해당 서비스를 등록시 보증 기간 내에 우발적 손상 2회가 제공되며,

우발적 손상이란 기기 자체의 결함이 아닌 사용자가 사용중에 발생한 기기 손상을 말합니다

원치않게 타인으로인해 기기 손상이 되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 처럼 Jihon님이 사용중에 발생했기떄문에

추후 AppleCare+ 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시

우발적 손상 1회가 차감이 됩니다

제한 보증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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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n1 님에게 답변 2020. 4. 14 오후 01:32

Jihon1님 안녕하세요


AppleCare+ 관련 글을 남겨주셨군요


해당 서비스를 등록시 보증 기간 내에 우발적 손상 2회가 제공되며,

우발적 손상이란 기기 자체의 결함이 아닌 사용자가 사용중에 발생한 기기 손상을 말합니다

원치않게 타인으로인해 기기 손상이 되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 처럼 Jihon님이 사용중에 발생했기떄문에

추후 AppleCare+ 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시

우발적 손상 1회가 차감이 됩니다

제한 보증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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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n1 님에게 답변 2020. 4. 23 오전 11:45

안녕하세요 Jihon1님,


하드웨어 보증 관련된 문의로 생각됩니다.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받으면 되고, 없다면 Apple의 하드웨어 보증에 적용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폰 자체 외부 큰 충격 있으면(본인 실수, 타인 실수 포함) 우발적 손상(소비자 과실)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Apple의 하드웨어 보증에 관련된 링크입니다.

https://www.apple.com/kr/legal/warranty/


https://locate.apple.com/kr/ko/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원하시는 센터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https://support.apple.com/ko-kr/HT201557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센터 방문 전 아이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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