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애플케어 소비자과실인가요?
오늘,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아이폰8+로 음악을 듣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내려야할 역에 도착하려고해서, 출입문앞에 서있었는데,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고나서, 뒤에 서있던 사람이 바빴던모양인지 갑자기 뛰어나가면서 의도치않게 그사람에게 어깨빵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의 넘어질뻔 했고, 손에 쥐고있던 아이폰도 놓쳤습니다. 다행히 화면이 거의 깨지진 않고, 가장자리에 아주 살짝만 깨지게 되었는데 제가 결벽증같은게 있어서 그런걸 못참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애플케어가 4월16까지더군요. 혹시 이것도 소비자 과실로
인정되려나요?
iPhone 8 Plus, iOS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