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에 대한 기준

수고많으십니다.

2016년 Late 맥북프로13인치 터치바 제품을 사용중입니다.

키보드 이상으로 리콜접수를 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외부충격 흔적이 있어서 리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게시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플에서는 분명히 키보드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기때문에

키보드에 문제가 발생되어진 제품들에 대한 리콜을 실시 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키보드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서비스센터를 찾아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시간적 문제)

키보드문제의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중 제품에 충격이 발생하여 외형에 변형이 왔습니다.


키보드에 문제가 발생되어 리콜대상인 키보드를 교체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품관계상 키보드만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교체를 해야하는지라

외부 충격이 있는 제품은 리콜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다시한번 정중하게 리콜요청 드립니다.



게시일: 2020. 4. 27 오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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