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시 환불 사유를 '동일 컨텐츠 내 타 상품 구매'로 하여 환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정이 블락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환불 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환불 요청시 환불 사유를
동일 컨텐츠 내 타 상품 구매로 적고
환불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말로 동일 컨텐츠내에서 더 많은 가격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에게 들어보니 환불승인이 나면 그 컨텐츠는 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악의를 가지고 환불 요청을 한것도 아니고 정말로 재구매를 위해 환불 요청을 했던 건인데
이런경우에도 계정블락을 당하거나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환불 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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