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2 애플 독립 수리 제공 업체 수리 후 유상 리퍼 가능 유무

현재 저는 21년 3월 중 구입한 아이폰 12를 현재까지 통신사 KT를 통해 구입한 뒤 사용 중이며, 구매 당시 KT 통신사의 보험 상품인 "KT 슈퍼안심 R"의 'i-프리미엄 파손' 상품을 가입하여 모든 보험비, 26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제공하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 기한인 2년이 만료되고 한참이 지난, 2023년 12월 26일 오후 1시 경 사용자인 제 과실로 아이폰 12의 하우징(옆면 알루미늄 부분) 및 뒷 유리판이 파손되어 울산 남구 중앙로 291-1에 위치한, 애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고, 인증된 "독립 수리 제공 업체"인 "스마트폰수리센터"를 방문, 뒷 유리판을 포함하여 손상된 무선 충전 코일을 함께 해당 업체의 엔지니어에게 직접 정품이라고 보장 받은 제품으로 수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리는 제가 보험 가입 사실을 잊은 채 받은 수리 내역입니다. 하여 이를 보험 처리하고자 해당 수리 사실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험 업체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보험 약관상 정의된 "지정 서비스 센터"에 독립 수리 제공 업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또, 이 수리 내역으로 인해 이후 공식 수리점에서 유상 리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 확실히 정의 혹은 보완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독립 수리 제공 업체"라는 이름만 붙인 채 소비자에게 정품 부품을 활용한 수리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사기)을 친 뒤 정품이 아닌 부품, 혹은 수리 과정을 거쳐 서비스 하는 많은 업체들을 접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독립 수리 제공 업체"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들 또한 많이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애플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고, 앞으로의 대처 또한 알고 싶습니다.

iPhone 12

게시일: 2024. 1. 12 오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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