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단 결제에 대한 환불 요청 (Roblox Robux 관련)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녀(만 7세)가 Roblox 게임 내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Robux를 유료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결제는 3월 31일에 총 3건으로 이루어졌으며, 결제 당일 곧바로 환불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4월 2일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결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민법 제5조」 및 관련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pple의 ‘환불 불가’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사용되지 않은 2건의 결제 건(22,500 Robux – 299,000원 / 10,000 Robux – 149,000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카드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Roblox사에도 별도로 문의한 상태이며, 사용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부분 환불이라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