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리퍼 정책에 대한 의견

아이폰 리퍼 후 4일 만에 기기결함… 그런데 또 리퍼는 안 된다고 합니다.


8/5 : 약 60만 원을 주고 리퍼폰 교체 받음


8/9 : 기기결함으로 고장 발생


8/11 오전 : 투바 매장 입고


  → 기기결함임에도 불구하고 “리퍼 불가, 후면시스템 교체만 가능” (3~4일 소요) 안내 받음


  → 제가 “돈 주고 리퍼했는데 왜 다시 리퍼가 안 되냐”, “공장에서 리퍼한 제품보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후면시스템 교체하면 방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4일 만에 기기결함이면 새로 리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으나,


  → 수리 담당자: “애플 정책상 수리만 가능, 리퍼는 안 된다”라고 답변


8/11 저녁 : “기기결함 검토를 위해 본사에 올려야 하며, 확인·결재까지 5~7일 걸린다”는 연락 받음


  → 제가 “휴대폰 3일 못 쓰는 것도 답답한데, 5일 넘게 걸린다고? 대체폰 가능하냐”고 물음


  → 수리 담당자: “대체폰은 있으나 매장 재방문 필요, 그리고 새 제품이라 문제 생기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안내


오늘(8/12) : 애플 본사와 통화했으나 매장과 동일한 답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음.



정리하자면,


리퍼를 돈 주고 받은 지 4일 만에 기기결함이 생겨도, 애플 정책상 또 리퍼는 불가하고 무조건 수리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지, 소비자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iPhone 13 mini

게시일: 2025. 8. 11 오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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