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통화 전 제 입장 정리해드립니다.
(글 작성 기준 금일 채팅상담을 통해 수리센터에 입고된 문제 기기 수령 후 Apple 고객센터에 전화 안내를 받은 상황임을 우선 알립니다.)
우선 저는 올해 11월 10일에 Apple 강남에서 iPad Pro 11 (M5) 512GB WIFI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화면 켜짐 임의 발생 및 무반응이라는 심각한 이상 증상 때문에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차례나 Apple Store에 방문하였고, 방문 날짜와 비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방문 : 2025.12.03 - 초기화 조치 후 문제 재발생시 재방문 안내 받음 (Apple 가로수길)
2차 방문: 2025.12.10 - 증상 재발생으로 재방문, 담당 직원분의 동일 증상 재현 확인, 시스템 안정성 문제 확인을 진단받고 모든 구성품이 포함된 새제품으로 교환 결정 받음, 재고가 없어 추후 재방문 안내 받음 (Apple 가로수길)
3차 방문 : 2025.12.14 - 새제품 수령위해 방문 (Apple 가로수길)
4차 방문 : 2025.12.20 - 교환받은 제품의 동일한 증상으로 방문, 수리센터 입고 (Apple 강남)
작성자 본인은 원치않은 다수의 Genius Bar 방문으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교체받은 제품에서도 동일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여 해당 iPad 제품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Apple 채팅 상담과 Apple 강남에 방문하여 환불 요청 가능을 문의하였지만, 모두 구매한 지 30일이 지난 후여서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매 후 3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애플코리아(유) 측의 내부 규정일 뿐 전혀 법적, 시행령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로 해당 iPad 제품의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법리적인 이유를 서술하겠습니다.
(1). iPad 제품의 정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냉장고, 에어컨, 내비게이션, 카메라, 노트북, PC와 주변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있다. 즉, 아이패드는 태블릿PC 이므로 공산품으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제품이 된다. (환경부, 2024년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중)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별 품목 명칭의 열거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용도상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2024년 12월 27일 개정안) 관련
상기 기재한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iPad 제품군은 소비자분쟁해결안의 공산품-전자기기에 해당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공산품(전자제품, 사무용 기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ㆍ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ㆍ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현재 제품이 수리센터에 입고된 상황이므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 해당되어 ‘구입가 환급’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구입 후 30일이 지나 환불이 어렵다는 애플코리아(유) 측의 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의하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내부 환불 정책보다 우선 적용되는 분쟁 해결 기준(행정규범)이자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분쟁 해결 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자율적 환불 정책보다 우선하여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본 건의 화면 켜짐 임의 종료 및 무반응 증상은 기기의 기본적인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하자로서, 단순 외관 또는 경미한 성능 저하가 아닌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중대한 기능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별 분쟁에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판단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실무상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본 사안은 해당 기준상 환불 요건을 충족한다.
(비고 중 발췌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3). 민법 제580조 및 575조 1항, 대법원 판결문 관련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환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문 중 발췌)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문 중 발췌)
본 사안의 iPad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화면 켜짐 임의 종료 및 무반응 증상이 신제품으로 교체 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교환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 해제(환불)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580조는 1960.01.01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이므로, 2000년과 2025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 본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민법 제580조 및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해당 iPad 제품에 대한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귀사가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 및 분쟁 조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