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인 서비스 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아이폰은 2015년도 11월 10일경에 죽전에서 핸드폰 매장에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아이폰 6s+를 구입했습니다. 할부로 안하고 기계값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동안에 아이폰이 갑자기 터치가 안먹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 세부에 있는 sm몰에있는 공인 서비스 센터인 istore를 갔습니다. 일단 확인 차 내폰은 한국에서 샀고 지금 터치가 아무것도 안되면 외부에는 어떠한 손상및 스크래치가 없다 고 얘기했더니 무료 보상 기간일경우 리퍼를 해주고 아닐경우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핸드폰캐이스와 이어폰 충전기 기존의 아이폰이 담겨 있던 박스에 원래 모양대로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무료 보상 기간이고 너의 경우 리퍼를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필리핀에서 산것이 아니기때문에 리퍼를 해줄수 없다고 얘기하는겁니다. 그럼 외국에서 갑자기 제 과실이 아닌데 전 서비스를 못받는건가요 서비스를 받기위해선 한국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돌아가야하는건가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되는것일까요>? 애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iPhone 6s Plus, iOS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