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거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021년10월16일 정식 KT매장에서 구입 한 아이폰 13pro 제품을 사용하다 2024년 6월6일 배터리교체를 위해 정식 애플 매장(신사가로수길)에 방문하여 수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플매장에서는 해당 기기의 로직보드가 개조된 제품으로 의심되어 배터리 수리가 진행될수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기기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굳이 사설업체에 수리를 진행할 필요도 없으며, 실제 사설업체에 수리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매처인 KT (주)비엠아이엔씨에 비정상적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처에서는 비정상적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일체의 구매과정은 정상적인 KT매장을 통하였고 AS는 정식 애플 매장에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제조사인 애플에서 AS를 거부당하였고 KT를 신뢰하고 구입한 소비자는 온전히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조사와 구매처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비정상적인 제품을 3년간 사용하였고 AS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내용과 비슷한 사례들이 인터넷에 상당수 게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와 같은 사례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정상적인 AS요청을 할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Phone 13 Pro,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