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서비스센터 수리 조항
안녕하세요.
금일 2024년 10월 2일 애플 공식센터 투바 구리점에
오후 2시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이번 10월 제 아이폰 14pro의 사용한지 2년째라
2년안에 카메라 멍에 대해서 무상수리 기간이기에 찾아갔습니다.
수리요청을 하였더니, 응대해주시는 직원분께서 보시더니, "카메라 렌즈는 무상수리 기간이 맞다, 하지만 액정이 파손이 되어있어서 만일 수리하다가 또 파손이? 되면 이건 소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카메라가 파손이냐?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또한 기스만 났을뿐이지 않냐? 라고 말하였더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톱으로 긁었을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파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내가 카메라 렌즈만 무상으로 수리 받으려고 해도 만일 수리 하다가 액정이 깨지면 내가 수리비를 내야하는거냐? 그거에 동의를 해야하는거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정책,조항이 있냐?" 하였더니 찾아본다고 한 후 몇분 뒤에 그분께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니 이건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 그러더니 있다면서 뭐 갑자기 애플 수리 조회 해봐도 예상 견적에 나온다 라는둥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중간에 말을 하려고 하니 "제 말을 끊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대우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직원분의 태도와 애플 서비스 정책이라는 '핸드폰을 고치려고하는데 고치려는 중간에 수리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부품이 손상이 간다면 소비자 책임' 이라는 조항에 대해서 저는 항의하고 이건 따져봐야하는게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보원에도 요청을 넣어두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편집되었습니다.]
iPhone 14 Pro, iOS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