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메인보드 운운하는 기사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확인 가능한 팩트는
- 카메라가 고장났다.
- 수리를 맡겼다.
- 잘 되던 충전이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기사가 메인보드 얘기를 한다고 덩달아 메인보드 얘기를 하시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되던 게 센터를 들어갔다 나온 후 안 되는 거자나요. 그거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ppp님이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는 메인보드 얘기는 접어두고요.
저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든 재수리든 교체든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걸리는 게 제가 전에 올렸던 ‘수리 이용 약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해야할 건 저 약관의 뭔 논리인지 알 수 없는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령이든 뭐든 찾아야 하는 거구요.
뭐 ‘무력화’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황당무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요.
정당한 요구의 근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일 없을 거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끝까지 갔을 때 ppp님도 뭔가 근거로 내세울 게 있어야 하자나요.
정말 이렇게 ppp님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약관 조항과 사람들의 태도가 싫어지지만 어쩌겠어요.
분명 저쪽에서는 저 약관의 저 면책 조항을 내세울 텐데요. ‘의뢰자 본인이 이 약관에 동의한 거 아니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