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습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해 말 아이패드를 습득하여, 경찰서에 분실물을 갖다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6개월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인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행해보니 분실모드가 되어 사용이 불가하더군요
아무리 애플의 분실기기에 대한 정책이 있다고해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많고 애플측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간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훔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이 물건을 습득한게 아니고
정당한 소득권을 갖고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인수해온 상태인데
돈을 내고 사용이 불가능한 기기를 갖게된다니요 그럼 이건 그냥 돈을 내고 쓰레기에 불가하지않나요??
무조건 쓸 수 있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소득세를 내고 사용하는 이들 또한 손해를 보지않게 해주거나
이러한 경우들의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어 서로 협의를 하게 해주거나
애플측에서 어떠한 방안을 줘야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문의를 하니 무조건 안된다 방안이없다라고만 하더군요
무조건 안된다, 방법이없다만이 아닌 애플에서
더 나은, 더 좋은 방안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